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결정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 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처리기간 :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실시 (처리과) |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