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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회계현황
1. 근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2. 학교회계 업무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2023학년도 12월 방과후학교 운영비 집행내역
나. 방법: 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회계현황)에 업로드
붙임 2023학년도 12월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