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격
-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해당 학교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직접선출: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