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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9.03.07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격
 

 -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해당 학교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직접선출: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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