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0 - 7호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붙임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4월 20일까지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로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의견서(첨부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