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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및 의견제출
작성자 *** 등록일 2020.04.13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0 - 7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13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붙임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420까지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로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의견서(첨부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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