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1996. 5. 20) (개정 1998. 3. 17) (개정 1999. 2. 23) (개정 2000. 3. 31) (개정 2004. 5. 6) (개정 2007. 2. 26) (개정 2012. 12. 3) (개정 2014. 4. 14) (개정 2020. 4.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64조,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모임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호, 제5호, 제8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제16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 의 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 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을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 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 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학생의 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 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사전 전자투표도 병행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방법) 학부모는 선거 당일 현장에서 직접 투표한다. 단, 전자투표를 병행할 경우 사전에 전자투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⑤ (선거 공보 및 투표방법 안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기표방법) 기표는 단기명투표 방법으로 한다. ⑦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 로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 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 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당선자나 교원위원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당선자 및 교원위원당선자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지역위원 추천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한다. 제13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후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며,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두며)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간사로 둔다. 다만 행정 실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 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학생대표가 참관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 주민?교직원?학생대표?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의무 등) ①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여유가 없을 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제28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3.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2.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5.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11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통합운영위원회 최초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선출된 가람초등학 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5.3.31일까지로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로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통합할 경우에는 유치원 교 원대표 1명과 학부모대표 1명의 위원은 추가로 구성한다.
부 칙(2014. 4. 14. 공포201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3. 공포202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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