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초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제정 2020. 04.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24조,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가람초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설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회계 예?결산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변동사항 사전 검토 3. 그 밖에 학교 예·결산 및 발전기금과 관련한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소위원회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에서 의결로써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학부모위원이 1/2이상 되도록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소위원회 회의는 학교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실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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