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 지역위원 선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①선출기간: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 후 ∼ 3. 31.까지 ②선출방법: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③선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 지역위원의 추천인원: 2명 - 추천기한: 2021. 3. 22.~2021. 3. 26.(09:00~15:00) - 선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 실시 - 지역위원의 자격 0「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추천받은 후 결격사유 조회, 이상이 있을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0 다른 학교(유치원 포함)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0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 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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