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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추진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읍, 면, 동장
교육장
해당 학교장
읍,면,동장
학부모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 31까지
*.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 및 외국인 아동 등의 입학 또는 전학 절차의 개선
- 출입국 사실확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사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
*. 주요 추진 일정
일정
내용
소관
비고
2021.10.1.
~10.31.
2022학년도 취학아동명부작성
읍?면?동
~12.31.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보호자 → 읍?면?동)
보호자
2021.10.중
학급편성 기초자료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2021.11.초
취학아동 명부 열람(10일 이상)
2021.11.30.까지
초등학교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2021.12.10.까지
국?사립초 취학아동 통보
국?사립 초등학교
2021.12.20.까지
취학통지서 배부 및 명부 통보(1차)
<전년도 입학연기자 및 취학 전 유예자 포함>
취학 후 유예자에 대한 취학 통지
초등학교
2022.1.6.까지
취학통지서 배부 및 명부 통보(2차)
2022.1.10.까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2022.1.14.
2022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 계획 제출
2022.3.초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 완료
미취학자에 대한 취학 독려
2022.3.11.
2022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 결과 제출
2022.3.11. 이후
미취학자에 대한 취학 독려 및 관리